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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019.06.14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택배와 용달화물 운송사업은 허가된 용도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금번 대폐차와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20190614105502_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