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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72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9.06.14

제목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택배와 용달화물 운송사업은 허가된 용도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금번 대폐차와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190614105502_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