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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019.06.14
대폐차업무처리규정 개정안 반대의견
동일유형으로 대차, 택배차 일반형으로 대차, 대폐차 기간 제한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개인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심각한 규제 및 택배차량의 일반 운송사업권 침해에 대해 첨부내용과 같이 의견의 제시합니다.
20190614102041_대폐차 개정안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