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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70

의견제출자

전**

등록일자

2019.06.14

제목

대폐차업무처리규정 개정안 반대의견

내용

동일유형으로 대차, 택배차 일반형으로 대차, 대폐차 기간 제한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개인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심각한 규제 및 택배차량의 일반 운송사업권 침해에 대해 첨부내용과 같이 의견의 제시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190614102041_대폐차 개정안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