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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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고** |
등록일자 | 2019.06.13 |
제목 |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규정 일부 개정안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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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금번 화물운송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종개편한다고 말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로 다변화하는 화물운송시장을 제약하는 이런 실태는 특정사업자를 위한 업무처리규정이라 사료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급변화하는 화물운송시장을 맞추기 위해서는 차량을 즉시 변경하여야 하는데 6개월간의 대폐차 기간 제한 과 차량 변경(일반형 카고, 밴형, 탑차등)을 동일유형만 대차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물동 유형을 일부 제한법으로 1990년대 업종위반이란 비슷한 법으로 회귀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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