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55
정**
2019.06.10
택배차량의 일반카고형 대폐차 허용반대
집화.배송만을 담당하는 신규허가공급 택배차량과 공급제한 일반화물운송 차량과는 사업영역을 달리하므로 택배차량 용도가 아닌 일반카고형으로 대폐차를 허용할 경우 공급제한 일반화물운송차량이 불법증차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