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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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9.06.07 |
제목 | 개정된 대폐차업무처리규정에 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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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동일유형으로만 대폐차가 가능한 것의 문제점은 현재 일하는 업체보다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업체로 변경시 이전하는 업체에서 원하는 차량으로 차량변경을 못하면 부득이 차량을 양도하고 새로운 차량을 양수해야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금전적,시간적으로 손해보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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