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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42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19.06.07

제목

대폐차 업무처리규정안 의견

내용

1.동일한 유형의 차량 대폐차건은 불필요한 양도양수가 증가하게 될것이고 그로 인한 물적, 인적 소요가 늘어나게 되며
2.택배차량의 일반용차량 대폐차 허용건은 택배차량이 일반 카고로 영업하게 될 경우 택배 물건의 손상이 우려되며 일반 자가용 유상운송 위반 건수가 대폭 늘어나게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3. 개인사업자의 6개월 대폐차 기간 제한건은 부득이하게 유형과 차종을 달리하여야 함에도 이 기간을 제한 하는것은 과도한 규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