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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9.06.07
대폐차 업무처리규정에 대하여.
동일유형으로만 대폐차가 가능하다면 화물업종 영업의 질이 떨어질뿐더러 폭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택배차량이 일반카고차량으로 대차가 되게한다면 자가용 영업이 많아질 우려가 생길뿐더리 이를 제제할 문제도 생기지요. 또한 대폐차 기간은 기간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게 이를 이용한 남용이나 이런 문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