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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0

의견제출자

배**

등록일자

2008./0.7/

제목

법101조반대합니다

내용

지난 2003년 12월 법개정 될때도 감독은 행자부장관 소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권을 행사하
려는 소관청의 악법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