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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010

의견제출자

백**

등록일자

2019.03.22

제목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관련 의견

내용

심의위원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일 당일에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심의는 심의 당일 또는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1박2일, 2박 3일 등 발주처 재량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