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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00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3.20

제목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내용

친환경 분산형전원인 집단에너지사업자도 ’공장’과 같이 부대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가스저장소는 도시계획 결정없이 개별법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1

HWP 20190320221929_(의견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hwp

첨부파일2

PDF 20190320221929_(의견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