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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8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 제101조 부당 삭제

내용

과게에도 이런 법안이 존재??으나 감독기관의 부당한 간섭 및 통재로 삭제된 사항을 또 다
시 입법예고한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됨으로 마땅히 삭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