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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19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입법예고반대합니다.

내용

과거행정자치부에서 부당하다고 폐지된것을 공사에대한보고감독권한에대한 시도지사,소관청
에 다시부할하는것은 산하기관 이중감독하고 규제를 강화하는것으로보여 지므로 삭제하여야
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