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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9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 제1항규정에 대한의견

내용

과거에 행정자치부에서 부당하다고 폐지되었던것을
공사에 대한 보고및감독권한에 대하여 시.도지사와소관청에 다시부할 한다는 것은
산하기관을 이중감독하고 규제을 강화 하고자는것으로 보여짐 이는 시대에 역행한다고
생각되므로 삭제하여 줄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