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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8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 법률제정(안)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국토해양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지적측량수행자
또는 ...

과거에 부당하다고 하여 삭제되었던 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하는 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으로 감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