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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84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08./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여러가지 내용이 많이 있으나 그중 101조의 보고및 검사제도는 수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오늘날 측량에 관한 사항을 소관청이 검사할수 있는지 현제도가 맞다고 말할수 있는 사람
단 한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 제도 아래에서 측량 기술이 없는 사람이 검사를 하고 있는 이
상한 잣대의 제도하에 있는것 조차 납득하기 어려운데 검사및 현지확인을 한다는 자체가 모순
과 비리의 온상이라 생각합니다.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는 조항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