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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58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 참...

내용

부당하다고 폐지한 법에 대하여 다시금 부활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행정절차의 간소화라구요!!!

다시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제101조 보고및검사 폐지하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