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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523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02.12

제목

시행령 개정안 의견제출

내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4항 단서신설을 반대 합니다.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각 호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면 사실상 경미한 변경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