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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36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2.12

제목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개정안 반대의견제출

내용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4항 단서신설은 규제강화입니다.
각호에 저촉되지 않아야 되는 사항은 현실과 동떨어진 비합리적인 내용입니다.
종전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