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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19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101조에대한 의견

내용

요즘 모든업무처리에 신속성을 고려하여 결재라인을 간소화 하는테 시도시자및 지적소관청
까지 보고및 검사 권환은 현대사회에 역행하는 절차라 봅니다
통합법안 101조(보고 및 검사)는 재검토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