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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0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및검사)에 대한 반대 의견

내용

과거에 시행하다 부당하다고하여 삭제된 범안을 다시 부활하는것은 산하기관을 지배와 통제하
는 수단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업무 간소화 및 시대적으로 뒤처지는 일이라 생각하니 삭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