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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93

의견제출자

손**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에대한의견입니다

내용

법 제101조(보고 및 검사)는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에 대한 보고 및 검사의 권한을 시도
지사 및 소관청에 부여하는 것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