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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75

의견제출자

백**

등록일자

2008./0.7/

제목

입법예고 101조 반대합니다.

내용

법개정시 시도 감독권한을 불할하는 것은 구시대에 행해졌던 권한을 회귀함은 현 시대에 역행
하는 입법예고 인것같아 절대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