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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53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및검사)에 대한 의견

내용

이미 행정자치부 지적팀이 법률개정을 통하여 삭제된 사항을 다시금 신설한다는 것은 불합리하
다.
이 조항은 삭제 되어야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