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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142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9.01.10

제목

내구연한에 의한 사고보다는 안전관리 및 설치/해체절차 미흡에 따른 사고가 빈번하므로 법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반대합니다. 반대이유는 500자가 넘는 관계로 첨부파일2항으로 갈음합니다.

첨부파일1

PDF 20190110194111_tower-crane-life-expectancy.pdf

첨부파일2

HWP 20190110194111_타워크레인에 대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반대의 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