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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07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1.10

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타워크레인의 사고를 "타워크레인의 노후화"와 연관지어 법률적으로 사용연한을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1991년 부터 2017년 까지 발생된 국내 타워크레인의 90%이상이 상승.하강, 설.해체 중에 발생된 인적재난 입니다.
근거 없는 제한과 침해 보다는 형평성에맞는 안전 대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