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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0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 개정안 의견제출

내용

입법예고한 위 법률안 제101조(보고및검사)규정은 그동안 시,도지사와 지적소관청에 보고
및 검사 같은 절차없이 산하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잘 운영하고 있는 상황
으로 국토해양부가 규제완화. 해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취지에서 산하기
관을 지배.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시.도지사와 지적소관청의 일부 의견만으로 보고및 검사하록
하는 규정신설은 통합법 제정 취지에도 맞지않으며 비효율 적으로 삭제되어야 할것으로사료되
어 의견을 개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