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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85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8.12.06

제목

개정(안) 반대

내용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설계부터 시공·유지관리까지를 전부 위탁하는 경우 모든 공사를 BIM을 적용토록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분리발주제도가 적용 배제될 수 있어 매우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