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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776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8.11.21

제목

서울에 1억2천 39제곱미터 구축빌라 매매해서 사는 사람도 투기꾼입니까!!!!!!!

내용

지방에서 1억짜리 집도 아니고 서울에서 1억초반대의 집에 삽니다. 1.5룸에서요.....아이가 한명 태어나 좁지만 큰집살고 싶었지만 좁은집이라도 내집에서 이사걱정없이 돈 좀 모이면 정리하고 큰집 전세가고 거기서 돈 모이면 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 새아파트로 이사갈 날만 꿈에 그리면서 살았습니다. 다른친구는 강남에 11억대 아파트에서 5억정도하는 아파트 전세로 살고있는데 그 사람은 특별공급조건이 되고 저는 1억짜리 내집인데 그것도 심지어 대출인데...작년에 결혼할 때만해도 전혀 매매이력이 상관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작은집 매매한건데 왜 전 시세차익올리려는 나쁜 투기세력으로 몰아가져야만하나요...연년생으로 내년엔 둘째까지 태어나는데..이제 애가둘이니 더 신혼부부특별자격에 부합된다고 좋아했던게 엊그제같은데...정말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민영아파트에선 무주택으로 보았던 소형저가집입니다. 작년에 법 이렇지 않았기에 했던건데....제발부디 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