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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73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8.11.19

제목

지역주택 조합원 유주택자 판단 반대합니다. (소급 적용)

내용

저는
환갑의 국가유공자입니다.

고생 고생하다
2017년 하남 미사지역 부영아파트 5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입주했어요 (청약 특별분양)

헌데
2015년 3월 경
동작구에 "동작트인시아" 아파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하였습니다.

아파트투유에서 확인하면 2017년 11월20일 당첨 사실로 조회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 조합원을 유주택자로 판단한다면

저는
미사지구 부영아파트를 분양전환 자격이 없는지라
소급 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