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06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 및 검사)

내용

과거 삭제되었던 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한다는 조항
은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