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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634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18.11.08

제목

신혼부부 주택처분이력 자격박탈 반대합니다.

내용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시 주택소유이력만으로 자격이 무조건 안된다니.. 말도 안되요!
최소한 집의 평수와 공시가 기준으로라도 가능/불가능을 나눠주세요~
제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