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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624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8.11.07

제목

신혼부부 특공시 과거주택이력에 의한 청약제한 재고 요망

내용

신혼부부 기간중 과거주택 매매 이력만으로 신혼특공을 못하게 한다면 몇십년간의 일관된 정책을 한번에 무너뜨리는 것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는 지 살펴봐 주시기를 요망함.
꼭 시행해야 겠다면 유예기간을 둬서 한 두달 정도에 결정하는 그런 정책은 펼치지 말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