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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61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8.11.06

제목

[안 제 41조] 반대합니다. 보유이력주택의 가격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치솟는 전세값에 할 수 없이 저가 소형주택 샀다가 팔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니면, 빚에 빚을 내어서 프리미엄에 분양인 이자까지 다 주고 다운계약서 쓰고 사야되는게 우리나라 일반 서민 신혼부부의 현실입니다. 주택보유이력 제한도 보유주택가격에 따라 차등을 두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