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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59

의견제출자

양**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 101 조 (보고 및 검사) 항목은 삭제 돼야 합니다

내용

지적측량수행자 감독권한은 예전에 시행 해본 결과 좋지 않은 면만 도출되어
없어진 것을 무슨 연유로 실시하고자 하시는지?
이것은 자율권 침해이고, 중복되는 감독권 행사로 인한 인력과 물자
및 막대한 예산의 낭비까지 초래 하는 것이며,
현 정부의 작은 정부와는 상반되는 것이고,
건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많은 병패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101조 (보고 및 검사) 조항에 대하여 삭제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