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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5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 조항 삭제 해주세요

내용

아직도 감독기관이란 칭호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소관청과 지적공사는 분명히 더이상 상하 관계가 아닌 상호 협조가 이루어지는
지적 업무의 공동체로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