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 제출자 : 서형진, 010-3133-3306
○ 제시의견
1. 세대원의 배우자에 청약자격 부여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 외 일반공급 주택에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일반청약저축(공공)에 가입한 A군과 청약종합저축(민영)에 가입한 B양이 세대를 구성하여
무주택으로 생활중(결혼후 8년 경과)
- 청약자격이 세대주에게만 부여되어 있어 민영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분양주택의 청약기회에
대한 접근이 어려움
2. 기타
무주택자 판단기준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 투기지역 외의 지역(검토필요)에서 일정가격?규모 이하(검토필요)의 주택을 소유했었고,
해당주택을 매각한 시점이 일정기간(검토필요) 경과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
※ 세부내용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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