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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2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및검사) 조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내용

이미 명시된것을 변화를 주도하는 새 정부에서 과거에 대한 답습을 버리지못하고 다시거론한다
는것은 현시대에 역행하는 사항으로 따라서 101조에 대한 조항은 삭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