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8
정**
2018.05.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완 의견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유한책임회사 더함입니다. 귀 부처가 입법예고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 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추진 및 확산을 위해서는 개정안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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