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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03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제101조(보고및 감독사항)반대

내용

과거에 부당하고 이중의 감독이라해서 폐지한바, 통합법안 제101조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