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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91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8.01.22

제목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예고에 대한 의견

내용

18. 2. 9 시행을 앞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제2장 제5조(입찰의 방법)1항 사업시행자 등이 정비사업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에 관련하여 기 진행 중인 정비사업 건의 업체에게 불합리하게 적용 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고려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1

HWP 20180122174910_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예고에 대한 의견(이안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