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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892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18.01.18

제목

입법 반대

내용

5인 이상의 영업용 화물차가 승객운송 등의 불법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말에 법개정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됨.법개정이 정확한 조사와 사례에 근거하지않고 우려만으로 개정을 진행하고,택시업계 등 기존 이익단체의 말만듣고 개정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화물차가 대용량이 필요한 것이 있고, 소규모의 물건 등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도 있는데 적재용량만 갖고 문제시 하는 것도 불합리하고, 뭐 의견수렴은 형식적이고 어차피 입법은 되겠지만 택시업계 등 규모가 큰 이익단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감이 있어 이 건의 입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