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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8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에 대한 반대

내용

공사에 대한 감독권한을 시,도지사, 소관청에 다시 부여하는 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이 되므로 제101조 보고 및 검사에 대해서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