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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879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7.12.26

제목

즉시 코란도스포츠차량의 등록을 전면금지하여야하며, 화물의 기준을 위한할경우에 대하여 행정처분및 과징금처분을 강화

내용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있듯이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있음에도 여객운송위주의 불법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의 코란도스포츠차량을 화물자동차로 등록을 허용하는 것은 여객운송사업과 화물운송사업의 업종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법적취지에도 위배됩니다.
위와 같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가 입법예고 되었다고는 하나, 위 법이 공포되기까지는 최소 40일(입법예고기간)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며 법공포 이전에 얼마나 많은 코란도스포츠 및 픽업차량들이 화물자동차로 드록될지에 대하여는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입법예고함과 동시에 코란도스포츠 및 픽업차량으로 대·폐차 허용을 전면금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코란도스포츠 및 픽업차량으로 등록된 차량들은 짐칸에 사과상자 하나 싫코 불법여객운송행위(불법택시영업)를 하여 적발되었을시에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서 법을 우롱하며 불법여객운송행위를 할것이 너무나도 명백하기에 이에 대하여도 화물의 기준을 위반할경우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징금 처분을 강화하여 법의 근엄함과 엄격함을 갖추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