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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876

의견제출자

허*

등록일자

2017.12.20

제목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내용

당해 용역수행능력 배점범위는 조정하는 것으로 하면서도 이에 대한 평점 산식은 수정하지 않은 모순이 있음

ㅇ 2.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용역
(현행 및 개정안) 평점 = 50/100 × 평가점수
(수정안) 평점 = 70/100 × 평가점수

ㅇ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용역
(현행 및 개정안) 평점 = 70/100 × 평가점수
(수정안) 평점 = 80/100 × 평가점수

첨부파일1

HWP 20171220160644_용역적격심사_및_협상에_의한_낙찰자_결정기준_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