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987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사항

내용

이조항은 과거에 부당하다고 하여 삭제 되었던 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와 소
관청에 다시 부여하는 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감독이 되기 때문에 제 101조 보고 및 검사에
대해서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