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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46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 수로조사법

내용

과거에 있었던 법조항이 삭제되었는데 왜 또 신설이 됩니까..
발전되는 모습없이 퇴보하는 느낌이네요..
101조 보고 및 검사는 당연히 폐지되어야지요..
절대로 아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