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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3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7/

제목

지적에 관한 법률(안) 의견

내용

과거 불합리한 법률에 대해서 일선 지자체에 통합법률(안)을 부활하는것은 부당하며, 합리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권위의식을 가지고 족쇄를 더 옳아 매는 것이기에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대한
감독권한은 삭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