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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34

의견제출자

류**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 101조 (보고 및 검사) 대한의견

내용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감독을 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산화기관을 여러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
체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까지 이중 삼중,감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