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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7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7.02.13

제목

건진법 제87조의2항 폐지

내용

건설기술자만 일방적으로 제제 받도록 한 것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비추어 볼때 절대

부당하므로 폐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