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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5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7.02.13

제목

설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법을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과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세부적으로 결정되어야, 처벌에 관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설계자가 고의로 부실설계를 하지 않는 이상, 현장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설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